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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손한큰고래291

공손한큰고래291

기술학원 강사입니다 ㆍ기관대표 학원장이 임금20삭감 한다는데 말이될까요?

OO학원 입사한지 이제 한달되갑니다.

정부위탁 교육으로 먹고사는

기술학원에서25년 12월 말쯤 과정평가형 개강 해서 운영중인데 지금 도맡은 과정이 문제가 많습니다

과정평가형 과정은 국가검정자격증 보다 좀더 수험생들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외부감독관 섭외해서

50% 권한주고 나머지 권한을 학원측에 50% 밀어주는 조건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료시키고 외부평가날짜 잡고 최종시험 보고 자격증을 취득히는 경로고요

그런데 여기서 학원의 실수인지 누구의 실수인지는 알수없으나 수료일이 26년 4월초 . 최종평가가 9월에 있는걸 공고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생들은 교육2주차 부터 혼란이 오게 되었으며 10명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6명이 중도탈락하고 4명이 남은 상태이며 좀더있으면 2명더 나갈 태세입니다

이중에는 취업되어 나간 사람1명이 포함되있는데

담당교사인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붙잡아보았지만 결국 갈사람은 가더군요

저의 특기를 살려 배려와 조언을 아끼지않고 하루중 수면시간 줄여가며 수업준비하느라 엄청난 고혈을 쥐어짜는데도 결국 한달만에 4명 남았다는건 제가 바도 욕먹는 각도 였습니다

오늘 점심때 학교장님 한테 불려갔는데 기어이 입장을 밝히네요

이시간 부로 중탈자 1명더 발생하면 다음달 급여 20%삭감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중탈자가 발생한 원인제공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일로 인해서 징계를 먹어 급여20%삭감은 정당한가 입니다

타당성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이나 근로계약 모두 당사자간 합의없이는 보수 내지 임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동의없는 급여 삭감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해당 약정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중도 탈락자 발생의 원인 제공자

    강사님께서 설명하신 상황에 따르면, 훈련생들이 동요한 근본 원인은 학원 측의 행정적 실수(수료일과 시험일 사이의 과도한 공백)에 있습니다.

    분석 훈련생 관리 책임이 강사에게 일부 있다 하더라도, 학원의 시스템적 결함으로 발생한 결과를 강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적합한 이유와, 취업규칙 및 규정상 명시된 징게상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2. 임금 20% 삭감 징계의 정당성

    근로기준법상 징계로서 임금을 삭감(감급)할 때는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법적 제한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징계로 감급을 하더라도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고, 총액이 월급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석 학원장이 통보한 20% 삭감은 법이 정한 한도(10%)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위법합니다. 또한, 정당한 징계 절차(소명 기회 부여 등) 없이 원장의 일방적인 통보로 이루어지는 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3. 위약 예정 금지 위반

    분석 중탈자가 발생하면 급여를 깎겠다는 조건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제언

    거부 의사

    원장에게 중도 탈락은 학원의 행정적 실수로 인한 것이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서면(문자, 카톡, 이메일 등)으로 남기십시오.

    증거 확보

    학원의 시험 일정 공고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원장의 삭감 통보 녹취나 메시지, 본인의 수업 준비 기록 등을 철저히 수집하십시오.

    아래에 근로기준법과 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내용을 참고하십시요.

    노동청 진정

    실제로 임금이 삭감되어 지급된다면,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근로자성 입증 준비

    학원 측에서 강사님을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며 법 적용을 피하려 할 수 있으므로, 출퇴근 관리, 업무 지시 등을 받은 자료를 준비해 두십시오.

    근거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05.01.28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4. 7.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1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추가징수액과 가산금 1,451만 7,510원 및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추가징수액과 가산금 3,126만 8,510원 등 총 4,578만 6,0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확정보험료 및 고용보험 확정보험료(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를 신고ㆍ납부하면서 학원강사에게 지급된 수강료 등을 누락하였고 이후에도 담임강사ㆍ비담임강사 내역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임금총액에서 공제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학원에서 학원강사에게 지급된 강사료 전액을 2001년도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2004. 7. 15.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확정보험료 추가징수액과 가산금 1,451만 7,510원 및 2001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추가징수액과 가산금 3,126만 8,510원 등 총 4,578만 6,02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0년부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학원강사들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담임강사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학원에서 일하는 학원강사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시 검토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학원강사의 강사료를 모두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되어 있고, 노동부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측면보다 부정되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 할 것이다.

    (1)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강의시간을 배정하는 등의 문제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표이사와 학원강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외에 학원강사들은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2)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정상적인 업무 수행명령과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학원강사들은 강의계획, 강의시간, 강의내용, 학생들의 성적평가방법 등 업무 수행에 대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 지급받는 금품이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
    학원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사료는 학원강사의 강의에 대하여 지급되는 일종의 수수료에 해당하고, 수강생들의 출ㆍ결석 관리, 진학지도 등에 따른 담임수당이나 방송강의를 녹화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방송강의수당 등도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순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4) 복무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받는지 여부
    기본적으로 학원강사에 대한 복무규정이 없어 복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받지 않고, 복무규정을 확인하고 정하는 당사자간의 계약과정도 없다.
    (5) 그 외에도, 정해진 강사료 외에 지급되는 연구비 및 기본급 등은 전혀 없고, 학원의 다른 일반직원과는 달리 복리후생이나 기타 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별도의 지원이 없으며, 학원강사들이 다른 학원이나 기타 직종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고 학원측에 신고할 의무도 없는 등 겸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학원강사들은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산재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멉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희박하다.

    다. 또한, 근로기준법, 노동관계법의 해석 및 집행 등을 관할하는 청구외 서울지방노동청이 청구인 학원에서 강의를 하던 학원강사인 청구외 오용원 외 2인 등이 제기한 퇴직금 및 해고수당지급요구사건에서 학원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2. 3. 26. 피청구인의 1999년도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국행심 03-03143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 및 청구외 노동부장관의 2003. 9. 2.자 재결과 서울행정법원의 2004. 6. 11.자 판결(2003구합33407) 등에 판시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학원의 담임강사는 청구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학원강사 중 담임강사에 대한 급여는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

    나. 청구인은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하나, 노동부의 질의회시(근기 68207-3194. 2000. 10. 16.)에 의하면, 해당 입시학원의 학원강사는 업무수행방식 및 내용, 복무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학원측의 지휘와 감독, 제재를 받는 점 등을 근거로 할 때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고, 대학교 시간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국행심 03-02690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2003. 9. 2)에 의하면 시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되어있는바, 위 판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과 같은 입시학원에서 강의하는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희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학원이 2000년에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학원운영시스템이 변경되어 담임강사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임금대장상 담임수당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2001년도에 작성된 "학원강의 및 수강생 지도ㆍ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서" 및 2002년도에 제출된 "강사 근무형태에 관한 보고서"에도 담임강사가 있었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 학원의 홈페이지 상에도 철저한 담임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을 홍보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2001년도에 청구인 학원에 담임강사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2001년도 보험료등을 확정정산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재차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최종적으로 2004. 6. 25. 청구인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1년 손익계산서상 강사료 계정 총액을 포함한 임금총액을 근거로 보험료등을 산정할 예정이니 반드시 기한내에 자료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나, 청구인이 학원 소요사태 및 경영난 등을 이유로 계속 관련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학원강사를 적용제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으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67조제1항 및 제3항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 제61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및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노동부질의회시, 강사 근무 형태에 관한 보고서, 학원강의 및 수강생지도ㆍ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노동부장관은 2003. 9. 2.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1999년도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국행심 03-03143)의 "담임강사는 학원과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담임강사에 대한 급여는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기각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재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0.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산재보험료등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2000년부터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일부 강사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는데 관련자료를 현재까지 확보하지 못하였으니, 2003. 11. 15.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자료제출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12. 1. 2000년부터 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된 후 학생의 출ㆍ결석 관리 및 입시상담 등은 교무부장, 교무차장, 교무과 직원들의 관리하에 이루어지고 있고, 강사는 강의에만 전념하고 있는 등 강사들의 직분이 변경되었고, 연구활동수당 및 휴일특근수당 등은 강사에게 지급되는 은혜적ㆍ포상적 대금에 해당한다는 등의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1999년도 산재보험료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04. 6. 11. 청구인 학원의 담임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담임강사에 대한 급여는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4. 6. 2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1년도 담임강사 및 비담임강사 내역과 임금총액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2004. 7. 2.까지 제출하여 줄 것과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적용제외 근로자 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01년 손익계산서상 강사료 계정 총액을 전부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4. 7. 9. 불법적인 학원 소요사태와 좋지 않은 학원운영사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피청구인에게 이를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년도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면서 학원강사에 대한 임금을 임금총액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담임강사ㆍ비담임강사 내역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자, 청구인 학원에서 학원강사들에게 지급된 강사료등을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25억 1,355만 50원으로 산정하고 2004. 7. 15.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보험료등 추가징수액 총 4,578만 6,020원을 부과하였다.

    (아) 피청구인 소속 조사자인 청구외 이○○의 2004. 7. 8.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2001년도 보험료등 산정내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 학원의 직원급여는 5억 7,856만 5,300원, 강사료는 19억 9,967만 5,20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강사의 근무형태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담임강사(반을 맡은 강사)는 8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고, 학생들의 적성이나 특기 등을 파악하여 맞는 학교를 추천하며, 매월 실시되는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 점수가 낮은 과목을 위주로 상담하여 향상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매일 출석을 체크하고 결석생들은 집으로 전화해 부모님과 문제점을 상의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매월 45만원의 담임수당과 야간근무시 시간당 3만 2,000원의 야간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학과장(보직강사)은 원장과 교무부원장이 담임 중에서 선임하여 과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학과장은 일주일에 한번씩 학과별로 모여 강의 내용과 진도를 점검하면서 제적생이나 수강료 환불학생들이 발생할 때에는 학과장들이 관장하며, 매월 30만원의 연구활동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의 학원강의 및 수강생 지도ㆍ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와 2001년도에 청구인 학원에서 일반강사로 수학과목을 강의하던 청구외 방응모가 맺은 용역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의 내용(제2조)
    ①원장이 정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종합반 및 소수반 수강생들에게 강의하는 업무, ②학급관리를 맡은 자인 경우 그 학급 수강생의 출ㆍ결관리, 성적 및 고충사항상담, 재등록관리, 자율학습관리 가타 학급관리에 필요한 업무, ③보직을 맡은 자인 경우, 그 보직수행에 필요한 업무

    2) 계약기간(제3조)
    이 계약의 기간은 2001년도 신학기 개강일로부터 2001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까지로 한다.

    3) 용역대금(제4조)
    원장이 강사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은 별도로 정하는 시간당 강사료에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강사가 학급 담임업무 또는 보직자의 업무를 겸업하였을 경우에는 소정의 담임업무 및 보직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고, 용역대금은 월단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4) 책임과 의무(제5조)
    원장은 강사의 용역실적에 의한 용역대금을 매월 정해진 기준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용역대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강사는 익년도 종합소득신고와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수강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한 교재연구와 강의에 충실하여야 하며, 수강생에 대한 제반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지(제6조)
    원장은 강사가 교육자의 신분을 이탈하거나, 강의를 태만히 하고 직장분위기를 훼손하여 학원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케 한 경우, 용역실적에 대한 평가내용이 심히 저조하여 이 계약내용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강횟수 빈번, 수강생 상담활동 부진, 생활지도 결여 등 수강생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한 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강사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타) 청구인 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상 학원소개에 의하면, 청구인 학원은 엄격한 출결석 지도, 생활관리, 진로상담, 수능실시 후 대학배치상담까지 수행하는 철저한 담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파)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 3월 재학생 강사료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학원강사인 청구외 정찬엽 등 5명에게 담임수당 명목으로 총 7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 노동부의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시(근기 68207-3194, 2000. 10. 16.)에 의하면,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일부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는 요소도 있으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월등히 많고, 실질적으로 학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실적급제 형태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회시하면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에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
    ①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하여 학원에서 제공(정)한 교재로 강의를 하며 강의진도도 시험때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 점, ②강의 이외의 업무로서 학원측에서 담임을 맡기고 담임으로서의 임무를 부여하고 담임의 임무를 해태할 경우 담임을 주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하는 점, ③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본수업(09:00~13:45)과 야간수업(18:50~22:05)에 맞추어 담임으로서 학생들의 출결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출ㆍ퇴근에 제약을 받는 점, ④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여 반응이 좋지 않은 강사는 권고사직을 시킨다고 진술한 점, ⑤학원측의 허락을 받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점, ⑥학원측 의도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업을 배정하지 않고 제재를 하는 점, ⑦보수는 수강생수와 관계없이(주간반, 야간반, 수능반)에 따라 시간급을 정하고 실제 강의시간수에 따라 대가(시간급×강의시간수)를 지급하는 점

    2) 학원강사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
    기본급여가 없이 강의시간수에 따라 성과급제로 급여를 받으며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 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점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제3항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1조는 고용보험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ㆍ정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0년도부터 학원운영시스템이 변경되어 담임강사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한 채 학원강사에게 지급된 강사료를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보험료등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도 임금대장상 담임수당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2001년도에 작성된 "학원강의 및 수강생 지도ㆍ관리에 관한 용역계약서" 및 2002년도에 제출된 "강사 근무형태에 관한 보고서"에도 담임강사가 있었음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 학원의 홈페이지 상에도 철저한 담임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이 홍보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2001년도에도 청구인 학원에 담임강사가 있었던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담임강사가 아닌 학원강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보다 적다 할 수 없을 것인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학원강사 중 담임강사가 없어졌다는 통보만 하였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학원강사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 외에 학원강사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학원강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취급하여 학원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재결요지

    사 건 04-1579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학원(대표자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200-26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참조판례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