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술학원 강사입니다 ㆍ기관대표 학원장이 임금20삭감 한다는데 말이될까요?

OO학원 입사한지 이제 한달되갑니다.

정부위탁 교육으로 먹고사는

기술학원에서25년 12월 말쯤 과정평가형 개강 해서 운영중인데 지금 도맡은 과정이 문제가 많습니다

과정평가형 과정은 국가검정자격증 보다 좀더 수험생들에게 편리함을 주고자 외부감독관 섭외해서

50% 권한주고 나머지 권한을 학원측에 50% 밀어주는 조건상태입니다

그리고 수료시키고 외부평가날짜 잡고 최종시험 보고 자격증을 취득히는 경로고요

그런데 여기서 학원의 실수인지 누구의 실수인지는 알수없으나 수료일이 26년 4월초 . 최종평가가 9월에 있는걸 공고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생들은 교육2주차 부터 혼란이 오게 되었으며 10명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6명이 중도탈락하고 4명이 남은 상태이며 좀더있으면 2명더 나갈 태세입니다

이중에는 취업되어 나간 사람1명이 포함되있는데

담당교사인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붙잡아보았지만 결국 갈사람은 가더군요

저의 특기를 살려 배려와 조언을 아끼지않고 하루중 수면시간 줄여가며 수업준비하느라 엄청난 고혈을 쥐어짜는데도 결국 한달만에 4명 남았다는건 제가 바도 욕먹는 각도 였습니다

오늘 점심때 학교장님 한테 불려갔는데 기어이 입장을 밝히네요

이시간 부로 중탈자 1명더 발생하면 다음달 급여 20%삭감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건 중탈자가 발생한 원인제공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이일로 인해서 징계를 먹어 급여20%삭감은 정당한가 입니다

타당성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이나 근로계약 모두 당사자간 합의없이는 보수 내지 임금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동의없는 급여 삭감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해당 약정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