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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왕나비198
산뜻한왕나비19822.08.29

모자간 서로 아파트 명의이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절차와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모자간에 아파트를 서로 명의이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소유한 아파트는 시세 8억~8.5억 이고,

아들이 소유한 아파트는 시세 5억~5.5억 시세입니다.

서로간에 명의이전을 진행하려 하는데, 차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는건가요?

여기서, 재산증여대상이 아들, 와이프, 손자(10세 미만) 3명이 존재하구요.

증여 = 차액 3억에서 재산증여(5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을 빼고

2억 2천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면 맞을까요?

진행 절차 및 세금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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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호간 명의이전을 하려면 각각 본인의 아파트를 상대방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해야합니다.

    양도세와 증여세 모두 아파트 시세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를 한다면 어머니 명의 아파트 시세 8억원을 아들, 와이프, 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이며 손자의 경우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증여세가 할증됩니다.

    다시 아들 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 5천을 적용하고 남은 시세 5억 -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서로 아파트를 교환하는 것은 증여가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아닌, 서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 교환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다소 복잡할 수 있으니 세무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