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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똘똘한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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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나중에, 확정일자 먼저 받아도 될까요

현재 새로운 집으로 이사 후 거주중인데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10월 중으로 약속했고, 반환하기 전까진 전입신고를 할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이사한 집에 대한 확정일자만 받으려고 합니다.

찾아보니 6월부터 전입신고를 최대 30일까지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한편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이 상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중을 따져서 판단해야 할 부분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존 거주지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