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이고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부여됩니다.
기존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전출신고를 하지 않을 겁니다.
질문자님 전세잔금일에 기존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받고 퇴거신고를 할 겁니다.
잔금일전 전입신고는 해당주택에 전입신고자가 없거나 공실, 임대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전출여부를 확인하려면 질문자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첨부하여 해당물건지 행복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