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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발구지240
조용한발구지24023.08.20

임대차신고 시 전입신고 자동으로 되나요?

은행전세대출 서류때문에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임대차 신고를 해야 확정일자 도장 받을 수 있고, 임대차 신고 시 잔금일에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된다고 하는데 올바른 정보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세입자가 전출 나갔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전입 신고 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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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이렇게 설명하니 헷갈리는데,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가시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물어보기보단 오프라인에서 물어보고 진행하는게 안정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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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아도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무사항이고요.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부여됩니다.

    기존세입자는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면 전출신고를 하지 않을 겁니다.

    질문자님 전세잔금일에 기존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받고 퇴거신고를 할 겁니다.

    잔금일전 전입신고는 해당주택에 전입신고자가 없거나 공실, 임대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전출여부를 확인하려면 질문자님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첨부하여 해당물건지 행복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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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가 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보는것이지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되는것은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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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면 전입세대 내열람 내역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없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지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저일자가 부여됩니다. 전입신고는 별도로 해야되는데 주민센테 방문하셔서 전월세신고를 하면 전입신고도 같이 해주기도 하는데 먼저 전입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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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는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하는것이고 확정일자는 받을수 있지만 전입신고는 보증금 치르고 동사무소 가셔서 그날 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아야 대항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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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대차신고를 한다고 해도 전입신고는 반드시 따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신고는 의제되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임대차신고를 하게 되어있기 떄문에 계약일과 잔금일이 30일 이내라면 사실상 전입신고만 하게 되면 임대차신고는 의제되고, 임대차신고시에는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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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따로 안 받아도 되고 전입신고는 받아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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