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입주시 전월세신고와 그리고 확정일자 받고 이사하고 전입신고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세입주시 전월세신고와 그리고 획정일자
받고 이것은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건 전입신고는 꼭 이사을 해야만
할수 있나요?
아니면 이사 입주전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집주인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이용이나 인터넷을 통해 한다면 정부24홈페이지 이용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입주 전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이사일을 기재하여 전입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사 예정이 없는데도 허위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당일전에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날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는 입주날 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전입신고 시점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상 잔금일자 또는 임대인과 협의한 날자"를 기준으로 얼마든지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하고, 전입전이라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필요하고, 계약일과 잔금일, 입주일이 30일이내 진행된다면 쉽게 전입 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면 임대차신고는 의제되기 때문에 한번에 하실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