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그리고 제2항'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소음등 층간소음을 발생시켜서 다른 입주자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주체란 현재 관리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강력하게 관리사무실에 층간소음관련 피해를 끼친 해당입주자한테 층간소음 발생 중단이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라고 해야할것입니다.
허나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전화: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전화: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혹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의거해서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층간소음을 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줬다는게 증명되면,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강제력이 있음).
결론적으로 가장 바람직한것은 관리주체(여기선 관리사무실)를 통해서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는게 가장바람직할듯하지만, 만약 그래도 안된다면 상기엔 언급된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를 하셔야 할듯합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