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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태평한파리매29
태평한파리매29

편의점 급여일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

6월 중쯤에 편의점에 야간으로 들어갔다가 7월 초에 사장님과 트러블이 있었어서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

7월에 6월 일했던 급여는 정상적으로 들어와서 7월꺼도 잘 들어오겠구나 싶었는데 어제가 급여일이었는데 아직까지 안들어왔습니다 .

어제가 공휴일이였어서 알아보니까 공휴일이랑 주말이 껴있으면 그 전날이나 월요일에 들어온다고는 하는데 게속 안보내주는거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되고 불안합니다 .

근데 좋게 그만둔 것도 아니고 , 좀 안좋게 그만둔거라 저도 통보식으로 그만두겠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어서 사장님께 연락 드리기도 좀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못드리는 중인데..

월요일까지 기다려보고 급여가 안들어온다면 따져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

어차피 7월에 3번밖에 근무를 안했어서 10만원정도 들어올 예정인데 이런걸로 연락해도 되는건가 싶기도 하고..

선뜻 연락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만둘 때도 살짝 언쟁이 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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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이미 도과한 상태인 것으로 보아 현재 임금체불 상태에 있습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베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시기상 너무 늦게 지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급 요청을 해보시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급의사를 물은 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