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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쾌한벌잡이177
같은 대표자 의 법인이 두개일 경우
1법인에서 2법인으로 차량 넘겨줄때
2법인에서 차량 취등록세 다시 내야하나요??
그냥 타인한테 사고 파는것과 똑같이 보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표자 동일한 법인간 명의변경인 경우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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