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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 후 타인 6800만원 송금에 대한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할까요?

친구와 함께 산 로또가 당첨되어 6800만원 가량을 받게 되었습니다. 증여세에 대해 간과하고 있어 작년 6월 경에 돈을 받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증여세를 낸다면 기한 후 증여세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로또 복권을 구입하여 당첨이 된 경우 당첨금 3억원 이하인 경우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 로또당첨금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경우 해당 자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6800만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한 경우 증여세는 대략 680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지인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금액이 없기때문에

      증여금액 전체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680만원이고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억 이하는 증여받은 금액의 10%의 증여세를 증여받은 달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