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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열심히하는치킨
진짜로열심히하는치킨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22년4월~25년8월31일 퇴사

9월1일 ~ 30일 단기 상용 계약직 근무(실근무는 매주 수목금로 9월 26일이 마지막 근무날)

근로계약및 고용보험 상 9월1일~ 30일까지로 표기 된다고합니다.

계약 만료로 표기가 된다고 하는데 이와 같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9.1.부터 9.30.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상실일을 10.1.로 하여 신고한 떄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