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22년4월~25년8월31일 퇴사
9월1일 ~ 30일 단기 상용 계약직 근무(실근무는 매주 수목금로 9월 26일이 마지막 근무날)
근로계약및 고용보험 상 9월1일~ 30일까지로 표기 된다고합니다.
계약 만료로 표기가 된다고 하는데 이와 같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9.1.부터 9.30.까지 계약기간을 정하고 상실일을 10.1.로 하여 신고한 떄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