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되는지 좀 봐주세요!!
2015년9월~2019년 7월31일 근무 (권고사직)
2020년8월1일~2021년 2월3일 실업급여 수령
2021년 2월3일~2022년3월31일 계약직근무
이번달3월31일이 계약종료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질의의 경우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2.3.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함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해당 1개월 계약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3일~2022년3월31일 계약직근무이번달3월31일이 계약종료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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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당 기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후 다시 취업하여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면 재차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마지막 직장에서 사용자가 계약갱신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021년 2월3일~2022년3월31일 계약직근무 기간에 대하여 근로조건이 통상근로자(주5일)라고 가정한다면, 이직사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3일~2022년3월31일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다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2월3일~2022년3월31일 계약직근무
이번달3월31일이 계약종료인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고용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
중도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이 존재하는 바,
급여수급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수급불가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출할 수 없으나, 통상 1주일 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하고, 실업급여 사유(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도 만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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