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혼인신고 안한 부부간 전세 명의자 변경시 전입, 전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가 만기되는데, 집주인과 협의하여 아내가 신규 임차인으로 들어오고, 전세대출을 받으려합니다. 아내와 혼인신고는 아직 안한상황입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 만료일이 일요일인데, 이걸 월요일날 계약 시작하도록 협의가 가능할까요?
월요일날 제가 지금 살고있던곳 행정센터가서 전출신고하고 그 다음 아내가 전입신고를 하면 될까요?
전출신고한 저는 어디로 전입신고하는게 좋을까요( A. 부모님댁, B. 동거인으로 현재 전세집)
부모님댁으로 전입시 부모님 두분다 만 60세이상이면 무주택세대주로 청약 가능할까요?
동거인으로 현재 전세집에 살 경우 전세대출에 영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상관없으십니다. (일요일에 만기이면 월요일부터 새로운 계약이 시작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그렇게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질문자님이 꼭 전출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관계인 것으로 보이며 실제 거주하시고 있으면 동거인으로 해서 전입을 유지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약관련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로 문의가 필요하시며, 전세대출 관계에 대해서는 대출실행기관으로 문의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