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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날다람쥐193
참신한날다람쥐19323.02.15

시 소유 건물 앞 도로를 지나다 차량 앞범퍼가 파손되었어요 수리비 청구 가능한가요?

고용센터건물 앞 도로로 주행하던 중

동그라미 쳐진부분 블록이 빠졌는지 움푹 파져있고

그 위에 눈,비가 쌓여서 일반 도로처럼 보여서

그냥 주행하다 왼쪽 앞범퍼가 깨졌습니다

동그라미 쳐진 주변에는 별다른 라바콘이나 경고등도 없어서 더더욱 일반 도로처럼 보였구요

제입장에서는 시나 고용센터에서 도로관리소홀로 인해 사고 난건데 자비로 차량 수리 해야하나요?

시에서 시민보험 가입한거 내역 찾아보니까 이런 사고보장내역은 없더라구요

앞범퍼 왼쪽 깨지고 안쪽 밑에 받쳐주던 판같은것도 떨어졌고 차량 계기판에 외부온도 나타내주는 것도 망가져서 수리비 꽤 나올거 같은데...퓨ㅠ



그리고 당시 블랙박스영상은 있는데 현장 사진은 앞에 차량도 있고 정신 없어서 못찍었는데

내일 가서 찍어도 무방 하겠죠?ㅠ

차량 파손된거는 안전한 곳으로 옮긴뒤 찍어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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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여기는 보험설계사입니다. 어찌됐던간에

    이렇다 저렇다 말만 늘어 날뿐, 보상여부가 궁금 하다면 해당 영상이라 던지

    사고입증 자료가 있어야 알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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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관련 입증자료를 관할 고등법원에 국가배상신청을 한 후 인정되면, 해당 관공서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입증의 번거로움과 시간을 고려한다면, 자동차 보험에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관리책임이 해당관공서에 구상청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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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물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사고 영상과 사고 도로 상태에 대한 증거 확보 후 관리 관청에 사고 접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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