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관리인 지시에 다른 차량 훼손 문의
+ 주차차단기의 오류 발생
+ 뒤에 차량들이 줄울 서기 시작
+ 뒷차들은 옆라인으로 빠지기 시작
+ 문제의 차량은 경비의 지시대로 뒤로 뺐다가 옆차선으로 이동
+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차선과 차선 사이네 보도블록이 15cm정도의 턱이 있었고 뒤로 후진 후 경비의 지시에 따라 옆차선으로 이동하면서 보도블럭에 휀다파손
물론
다년간의 운전자인 저의 입장에서는 전방에 보도블럭이 눈에 안보였을리 없는데 보상처리해달라는게 이해를 못함.
그러나 민원인은 예상을 늘 뒤엎죠.
경비가 앞으로 빼라해서 뺏다...
본인잘못이 아니라며 퇴근할때 나더러 그곳이 보도블럭이 보이는지 직접 체험해보라길래 퇴근길에 일부러 옆차선으로 바꿔가며 운행해봤는데 보도블럭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요.
보상처리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비가 빼라고 해서 뺐다고 해도 뻔히 보이는 보도블럭을 보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은 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봄이 상당합니다. 이 경우 보상여부는 결국 과실여부에 따르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상처리를 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