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현시점의 정부가 제6공화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6번째 공화국이라는 뜻인거 같은데 공화국이 나누어지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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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형태나 질이 변할 때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단순하게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이렇게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대통령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러 헌법이나 제도에서 형태나 질이 기존과 다르다면 새로운 공화국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1공화국 때에는 대통령제였지만, 제2공화국은 의원내각제였고, 제3공화국부터는 대통령제입니다.
제3공화국 때에는 박정희가 3권분립의 원칙을 명확하게 나누었지만, 제4공화국 때에는 군주제와 비슷한 유신 체제가 들어섰죠.
제5공화국에서는 전두환이 다시 새롭게 들어섰으며, 제6공화국에서는 현행과 같은 직선제가 제대로 들어섰습니다.
공화국 나누는 기준에서 헌법재판기관과 탄핵심판기관도 바뀝니다. 공화국마다 이 부분이 미세하게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