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기준시가의 경우 1)토지는 개별공시지가, 2)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말합니다.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주택에 대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 접속하거나 또는 한국주택토지공사 씨:리얼
(https://seereal.lh.or.kr/) 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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