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4월 30일 전후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2005년 05월 02일까지는 국세청에서 고시를 하였으나,
2006년 4월 말경 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가격으로 매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05월 02일 이전분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서,
2006년 04월 이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seereal.lh.or.kr/main.do)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