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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9.14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필요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제가 필요로 하는 연도의 공시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어떻게 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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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4월 30일 전후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는 2005년 05월 02일까지는 국세청에서 고시를 하였으나,

    2006년 4월 말경 부터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가격으로 매년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 05월 02일 이전분에 대한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서,

    2006년 04월 이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https://seereal.lh.or.kr/main.do)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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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건물의 기준시가를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기타조회 메뉴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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