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는 해당 차입금에 대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계좌를 통해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차입금을 10년 후 또는 20년 후에 일시금으로 상환한다고
하는 경우 자녀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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