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퇴사자 5월 소득공제 어떻게하나요
아버지께서 작년에 퇴사하셔서
올해 5월 소득공제 신청을
하려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할까요
아직 휴직이십니다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에는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말정산 시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적용할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 퇴사 시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만을 적용한 채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공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공제서류만을 제출하면 진행되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과는 달리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아버님께서 퇴사시에 중간 정산을 하신 경우라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중간 정산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 신고, 퇴직 후 기간 동안 기타 소득 등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인지 살펴 공제 항목 등을 정산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