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산모들이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다고 하돈데, 한국에서도 외국인이 출산을 하면 아이는 한국 국적을 가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출생지주의가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인이 출산을 한다고 해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그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결정됩니다(국제사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
따라서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 와서 출산을 했더라도 아이는 한국국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