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는 한국 국적을 받나요??

요즘 한국산모들이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다고 하돈데, 한국에서도 외국인이 출산을 하면 아이는 한국 국적을 가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출생지주의가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인이 출산을 한다고 해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그 부모의 국적에 따라 국적이 결정됩니다(국제사법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

      따라서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 와서 출산을 했더라도 아이는 한국국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