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반찬가게 주 평균 41시간 주급 아르바이트 9개월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점과 통합하면서 지점이 폐업하게 되었고
인원 감축으로 퇴사를 권유 받았는데요
퇴직금이 너무 아까워서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서는 퇴직금 일부를 준다고는 했는데 많이는 못준다고 하셔서 일단 퇴직금이 나와봐야 아는거지만 너무 소액일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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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9개월 근무로 퇴직금의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며, 사장이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했다면 이의 실질은 약정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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