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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말똥구리175
훈훈한말똥구리17522.04.25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금 관련

반찬가게 주 평균 41시간 주급 아르바이트 9개월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점과 통합하면서 지점이 폐업하게 되었고

인원 감축으로 퇴사를 권유 받았는데요

퇴직금이 너무 아까워서 억울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께서는 퇴직금 일부를 준다고는 했는데 많이는 못준다고 하셔서 일단 퇴직금이 나와봐야 아는거지만 너무 소액일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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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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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9개월 근무로 퇴직금의 지급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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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며, 사장이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했다면 이의 실질은 약정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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