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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갬성
강원도갬성23.12.27

퇴직금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우선 친족 가게에서 1년 9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상태고, 가게 사정으로 구직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가게 사정도 알고, 퇴사하면서 사장인 친족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저희 집에다가 어려운 상황에 돈도 갖다 주고 해서 퇴직금을 받기도 애매한 관계 상황이 됐네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일을 했으면 받아야 한다..

돈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나오라면서 퇴직금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번 연도 지나면 더 받기 어려워질 거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글 남깁니다.


찾아가서 얼굴 안 보고

제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사장(친족)은 제 카톡 차단을 했고,

담당 세무사님 연락처는 알고 있습니다.


세무사님이 구직급여 서류 처리해주실 때

나중에 도움 같은 거 필요하면 연락달라고 하셨는데

그 분한테 퇴직금 관련해서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연락하면 뭐라고 먼저 말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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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셔야겠다면, 세무사를 통해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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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사는 4대보험 등을 대리해주는 사람이지 돈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친족 누군지 모르겠는데 못받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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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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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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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금 발생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출퇴근내역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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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면하기 꺼려진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건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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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퇴직금품 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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