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론적으로 만기전 6개월 - 1개월 (2020년12월 9일 이전계약인 경우)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2년의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통지가 되었다면 번복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차인의 번복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갱신하지 않는다는 임차인의 통지를 신뢰하고 임대인이 주택 이용에 대한 다른 계획에 착수했다면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별도로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의사를 전달하여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