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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법인 결산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으로 취득해서 24년 4월에 준공되고 5월에 잔금을 치뤄 취득하였는데 건물분과 토지분 취득가액을 안분할때

건물분 기준시가는 분양면적(전용+공용 면적의 합)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기준시가로 건물 기준시가를 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