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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으로 취득해서 24년 4월에 준공되고 5월에 잔금을 치뤄 취득하였는데 건물분과 토지분 취득가액을 안분할때
건물분 기준시가는 분양면적(전용+공용 면적의 합)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기준시가로 건물 기준시가를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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