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문의드립니다.
이미 6개월치는 신청하여 지급을 받았습니다.
8월에 근로기간이 1년이 되어 나머지 6개월치를 신청하려고하는데
신청기한이 따로 있나요? 10월중에 신청해야할 것 같아서요...
혹시 근속 1년이 되고나서 예를들어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된다 이런게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이상 단위로 신청하면 되므로,
질문자의 경우 6개월분 신청이 가능한 바, 바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지원금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따라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고용이 유지되었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신청기간 만료이므로, 올해는 신청기간이 끝났습니다.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고 재원이 있다면 6개월 고용을 유지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합니다.2.신규 채용 청년의 경우 최소 고용유지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청(사업주는 6개월분 이상 단위로 신청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주기는 기존 채용 청년이라면 따로 신청기한 없이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하시면 되고, 신규 채용 청년은 최소
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을 채운 다음 3개월 이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