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약물 모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펜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과 디에타민의 주성분인 펜터민(phentermine)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환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기존 약을 복용 중단하고 새로운 약으로 바꾸는 것은 의사의 판단 하에 가능하며, 실제로 임상에서도 효과나 부작용 문제로 약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병원에서 새로운 진료와 처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국에서 단독으로 전환하거나 처방전 없이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두 약을 동시에 중복 처방받거나, 여러 병원을 돌며 처방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이른바 "쇼핑 처방")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마약류 통합정보관리시스템(NIMS)이 운영되고 있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이력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중복 처방 시도는 의료기관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남은 약을 이미 폐기하셨다면 처방받은 병원에 방문하여 기존 약 복용을 중단한 경위와 전환 희망 사유를 설명하고 새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정직하게 설명하고 정상적인 경로로 처방받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