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소급해서 발행해는 상황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가액 변동이나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소급해서 발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