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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매입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0년 1기 확정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가 마이너스로 발행이 되어서 납부세액이 늘었습니다.

가산세는 따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매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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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계의 경우 기재사항으로 인해 적용은 되지 않지만 착요인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 후 결정하셔야 할 문제인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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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정세금계산서등이 발급되어 수정신고시 납부세액이 늘었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착오등사유라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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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매입금액이 과다하게 반영되어

    과소납부(초과환급)신고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여야하며

    이경우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의 10%와 더불어 납부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 x 2.5/10,000 x 미납일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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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소급해서 발행해는 상황이라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가액 변동이나 계약 해제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소급해서 발행하지 않아도 되므로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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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납부세액이 늘어난 경우 우선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을 것이고, 또한 납부해야할 세액이 더 있었던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가산세를 모두 가산하여 신고하셔야하며,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있으니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해당되실 경우 포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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