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임신 성공 후에도 쓸 수 있나요?
난임치료휴가를 시험관 배아 성공 후 임신이 된 상태에서 조산기가 보일 때도 사용 가능한가요?? 안정기도 포함이라는 문구를 봤는데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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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남성도 포함되며, 난임 시술후의 회복을 위한 기간까지 포함되나,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임신한 근로자는 해당될 숨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 10. 22.>
[본조신설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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