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임지원을 받을 시 부동산과 관련해 불이익이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이지만 제가 임신을 원해 정부지원의 난임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저희가 각 1주택이 있고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더 한다던가 신규로 구입한다던가..했을 시 난임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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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에
개인의 신용 등급,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대출심사를 하게 되며, 금융회사
대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대출이 실행될 것입니다.
난임 지원을 받는 것은 부동산 취득과는 무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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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는 없어보입니다.
세법상, 실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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