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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곰219
도도한곰21924.03.19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결혼을 하는 경우 청약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는 기존에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남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청약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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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한국의 주택청약시스템에서는 청약자의 부양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자가 결혼하여 부양 가족이 생기는 경우, 남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청약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자와 부양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청약 당시의 정책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시스템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니다:

    1. 부양 가족의 주택 소유 여부: 주택청약시스템에서는 청약자와 부양 가족(배우자, 자녀 등)의 주택 소유 여부를 고려합니다. 만약 부양 가족 중 하나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가족은 특정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부양 가족의 소득: 부양 가족의 소득도 청약 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 가족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청약 자격이나 혜택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정책 변동: 정부나 지자체의 주택정책이나 청약시스템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시의 정책 및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책에 따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도 청약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지는 청약 당시의 정책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주택수는 부부합산으로 보기때문에 남편분도 1주택자가 되는것 입니다.

    이거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