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이 약간 미끄럽다보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가고 있었는데 빠르게 달려오던 뒤차가 제 뒤를 박았고 이후에 제가 제 앞에 있던 차를 박았습니다.
안정거리는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 제 과실은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뒷차가 가운데 차량을 접촉하고 가운데 차량은 그 충격으로 인해서 선행차량을 재 충격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가운데차량의 과실의 차량은 과실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뒷 차량의 안전거리 미획보로 인해 추돌후선행차량을 재추돌한 경우 중간의 차량은 과실이 없고 맨 뒷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앞 차와 아무런 사고 없이 뒷차의 후방 추돌로 밀려서 앞 차를 박은 경우 모든 손해는 후방 추돌한 제일
뒷차의 과실 100%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