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가던 앞차가 빙판에 미끄러져서 제차를 부딪쳤습니다. 저는 따라가던중 놀라서 정차를 했지만 앞차가 회전해 제차를 박았습니다. 이때도 안전거리 미준수가 해당되나요?
: 네 통상 이런 경우에도 안전거리 미확보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미끄러져 회전하며 뒤쪽으로 운행이 되었다면 안전거리를 확보해도 충격이 되기 때문에 이는 적용하기가 어렵고,
안전거리 미확보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선행차량이 사고원인 제공의 과실은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