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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동고비112
호화로운동고비11222.12.12

빙판에 미끄러진 앞차가 제차를 부딪쳤어요

먼저 가던 앞차가 빙판에 미끄러져서 제차를 부딪쳤습니다. 저는 따라가던중 놀라서 정차를 했지만 앞차가 회전해 제차를 박았습니다. 이때도 안전거리 미준수가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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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블랙 아이스나 빙판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 안전 거리 미확보로 후진 차량이 사고 차량을 충격하게 되면 뒷 차량의 과실로 사고

    처리가 됩니다.

    안전 거리라는 것이 앞 차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사고를 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으로 앞 차가 빙판길에 회전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후방 차량의 안전 거리 미 확보 및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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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먼저 가던 앞차가 빙판에 미끄러져서 제차를 부딪쳤습니다. 저는 따라가던중 놀라서 정차를 했지만 앞차가 회전해 제차를 박았습니다. 이때도 안전거리 미준수가 해당되나요?

    : 네 통상 이런 경우에도 안전거리 미확보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미끄러져 회전하며 뒤쪽으로 운행이 되었다면 안전거리를 확보해도 충격이 되기 때문에 이는 적용하기가 어렵고,

    안전거리 미확보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선행차량이 사고원인 제공의 과실은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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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

    사고 내용을 보면 피해 차량 과실이 없는 듯 하나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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