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세감면 질문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번 연말정산에 10만원뱉어내야한다고 서무한테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청년소득세감면신청이 있더라구요
적용은 될거같은데 , 신청하면 안뱉어내도 될까요?
또한 얼핏보기로는 경정신청이란게 있는데 지난년도에도 적용시킬수있나요? 질문이 두서없고 정신없어서 죄송합니다 ㅠ
1.청년소득세감면신청 제출 시 더내야하는 10만원안내도될지
2.경정신청 지난년도도 신청가증한지
3.소득세감면신청제출했을때 다음년도에도 따로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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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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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인 경우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5년간 90%의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므로 세액이 10만원이라면 9만원의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적용하려면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고,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감면신청서는 매년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맞다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2. 5년 이내 연도까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3. 매년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초 신청일 ~ 5년간 감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