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에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하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이 소득세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것인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와 필요경비 관련 서류 등을 확보 후 해당 항목이
공제 대상인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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