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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무당벌레10
반가운무당벌레1021.05.02

어떻게 하면 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15년 전에 카드론 으로 빌려 줬습니다 그때 까지만 해도 친구라고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때 제가 돈이 없어서 카드론으로빌려 줬거든요. 카드론으로 빌러줄 때도 이자도 물론 준다고 했지만 이자는 커녕 원금도 계속 주지 않고 있었지만 참고 있었어요 그냥 내가 밥먹은 샘치자 하며 오히려 걱정하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시간이 오래 될수록 내가 힘들어지고 있어서 돈을 갑아달라 계속요구 했으나 들어 주질 않고 있어서 차용증을 쓰고 나중에는 내용증명까지 보내 봤으나 소용이 없더군요. 그래서 싸우고 19 년 10월부터 월 10 만원씩 받기로하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제때에 준적이 처음 몇달은 주더니 이제는 연락도 없이 주지 않고 있네요. 어떻게해야 될까요? 10 만원씩 받기 까지도 우여 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전 친구로 생각하고 여태 참았건만 정말 속상하고 이젠 힘들고 지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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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2019년부터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매월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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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니,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의 진행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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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과 위 채무 변제 약정 등을 증거로 하여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원금과 함께 지연 손해금(이자)를 함께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집행 가능한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보전 처분으로 가압류 등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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