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손부업 종합소득세 신고여부?와 배우자 연말정산

올해 손부업 으로3.3프로떼는 곳에서 일을했습니다.

회사에서는 3.3프로를 회사측에서 부담을하고 3.3프로를떼지않은금액으로 입금을해주셧습니다.

올해입금받은 총수익이99만원이 살짝안됨니다. 손부업도 필요경비 공제가있을까요? 그리고 배우자 연말정산에 같이포함되어 연말정산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되는 자유직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올해 수령한 금액, 즉 수입금액이 99만원인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다음해 5월에 소득세 신고할 경우 소득세 과세미달로서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배우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질문자님의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