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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멋돼지172
털털한멋돼지17224.02.21

퇴사를 권유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한지는 약 7개월 되었지만 , 아직 일이 미흡합니다.


어느날 부장님이 따로 불러서

우리 회사가 너에게 맞지 않는 것 같다.

다른 회사 알아보는게 어떠냐,

다른 사람들도 너 업무 봐주느라 힘들다고 하고,

나도 너 업무 봐주기 너무 힘들다 등 누가봐도 퇴사를 부추기고 권유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녹음 등의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 때 바로 답하지 않고 , 일주일 가량 생각했지만

이런 얘기가 나올정도면 정말 심각하구나 싶어서

그 후 면담 때 했던 얘기 많이 생각해봤는데 퇴사를 하는것이 맞는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 날짜도 확정으로 2/29 퇴사일자를 받아뒀습니다 )


이 경우 자진 퇴사로 진행되나요

권고 사직으로 진행되나요?


실업 급여 신청 하고싶어서요

(이전 직장도 있어서 180일 훨씬 넘습니다)


회사 다른 동료분들도 , 그 부장이 그렇게 얘기한거냐 묻고

그렇다고 하니 , 권고사직으로 확실히 얘기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라는데 부장은 뭔가 권고사직으로 처리 안해줄 느낌이 좀 들더라구요


안해줄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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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권고사직을 인정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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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이 아닌 사유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신고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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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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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으니 권고사직이 맞습니다만 만약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 증거가 없으면 정정이 불가능하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그만둘 생각 없다고 버티시고, 증거를 남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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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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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 이직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권고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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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차라리 권고사직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확답을 받아 퇴사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퇴사에 대한 선택권을 질문자님에게 준것이지 회사의 사직권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대로 그냥 퇴사시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취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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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적으로는 권고서직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자하니 권고사직 처리되는거 맞냐라고 확인 하신 후 퇴사하시면 문제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리가 안될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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