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 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 용역을 제공하면서 사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계약에 따라서
일용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 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소득자의 하루 일당이 15만원 이내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소득세 시고 납부의무도 없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사업자가
사업소득자에게 그 대가 지급시 지급할 금액에서 3.3%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소득자가
수령하게 되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자가 일용근로계약 또는 자유직업소득 계약을 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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