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3.06.16

신호위반이나 불법 유턴차량과의 충돌사고는?

가끔 운전을 하다보면 무턱대고 신호위반이나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방어 운전을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해야하는지 억울할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차량들과 충돌사고가 벌어진다면 상대방 과실이 백프로인가요? 아니면 방어운전을 하지못한 피해자쪽에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중대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다면

    반드시 회피해서 사고가 안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질문에서 신호위반이나 불법유턴하는 상대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해자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부 과실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이나 불법 유턴 차량과 사고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규 위반 차량이며 12대 중과실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다만 신호 위반하는 차량이나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이 거리가 있고 미리 발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 과실이 100%라 하더라도 결국은 사고가 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방어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이나 불법 유턴차량과의 충돌사고는?

    : 자동차사고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신호와 중앙선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위반 차량 또는 유턴차량과의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차량은 과실이 없는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