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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23.06.16

신호위반이나 불법 유턴차량과의 충돌사고는?

가끔 운전을 하다보면 무턱대고 신호위반이나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방어 운전을 한다고는 하지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왜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해야하는지 억울할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차량들과 충돌사고가 벌어진다면 상대방 과실이 백프로인가요? 아니면 방어운전을 하지못한 피해자쪽에도 어느정도 과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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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중대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다면

    반드시 회피해서 사고가 안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질문에서 신호위반이나 불법유턴하는 상대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해자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인정되면 일부 과실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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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이나 불법 유턴 차량과 사고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규 위반 차량이며 12대 중과실 차량의 과실이 100% 입니다.

    다만 신호 위반하는 차량이나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이 거리가 있고 미리 발견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방어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 과실이 100%라 하더라도 결국은 사고가 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방어 운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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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위반이나 불법 유턴차량과의 충돌사고는?

    : 자동차사고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신호와 중앙선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호위반 차량 또는 유턴차량과의 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차량은 과실이 없는 것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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