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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솔개242
흡족한솔개24224.05.28

사기꾼 신고한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이 저지른 추가 행각이랑 저에대해 위협했던걸 추가로 첨언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사기꾼으로부터 피해를본후 사기꾼은 신고하면 돈안주고 처벌받겠다 신고하지마라 찾아가겠다 집에 언제들어가냐 등등 사이버스토킹을 하였고

사기 신고후 이내용을 추가로 보강증거로 신고하려했는데 오늘 사건이 이관되어

그냥 해당 사건에 첨언하려합니다

첨언해도 따로 신고하는거랑 차이없나요? 어떻게 최대한 처벌을 내릴수있을까요

저는 피고소인의 주소를 몰라 진정서로 작성할예정입니다

고소장이랑 양형의 차이가 무엇이며 더안좋은가요?

처벌 최대한 쎄게 내리고싶어요

결론은 따로 추가신고,고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해당사건에 첨언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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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첨언하는 것과 별도 신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죄명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추가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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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 신고를 하였다는 것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그후에 고소인 보충의견서 등을 통하여 첨언하면 되지 굳이 별도로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보강증거 즉 추가적인 증거로 보이는바,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인 보충의견서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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