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꾼으로부터 사이버스토킹행위를 당한것에 대해 보충의견서를 쓰려합니다
사기고소를 마치고 사건이관이 된 상태인데 그동안 사기꾼으로부터 협박이랑 찾아가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스토킹을 당해서 보충의견서를 첨언하려합니다.
사기고소된 사건에 증거를 보충하면 사이버스토킹으로 추가로 기소되서 가중처벌받나요아니면 사기죄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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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를 마치고 사건이관이 된 상태인데 그동안 사기꾼으로부터 협박이랑 찾아가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스토킹을 당해서 보충의견서를 첨언하려합니다.
사기고소된 사건에 증거를 보충하면 사이버스토킹으로 추가로 기소되서 가중처벌받나요아니면 사기죄만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