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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8

남이 만든 음식 비법을 몰래 베껴서 상품화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남이 만든 음식 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 비법은 특허권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베껴서 상품화 하게 되면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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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음식의 비법 자체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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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시 비법을 베낀다는 의미가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도용하였다는 의미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민형사상 구제 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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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레시피 등에 대해서 특허권을 내지 않은 경우라면 특허권에 기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기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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