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만든 음식 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 비법은 특허권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베껴서 상품화 하게 되면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음식의 비법 자체는 저작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음시 비법을 베낀다는 의미가 타인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도용하였다는 의미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민형사상 구제 조치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레시피 등에 대해서 특허권을 내지 않은 경우라면 특허권에 기하여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고 기타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