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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중 또 다른 교통사고 발생시 대인처리 및 합의문제 문의
1. 9월6일 택시탑승 중 교통사고로 치료중
2. 9월 19일 운전중 전방 차량(앞차의 후미)를 받고, 본인과실 100 사고유발
상대방 대인, 대물접수 / 본인 자차 미가입, 특약으로 자상부상확장 가입
3. 9월 20일, 기존 택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로 예정된 목 MRI 촬영 진행, 결과는 9월 27일 확인예정
현재 할증 등 이유로 자차 대인접수는 하지말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아래 사유 문제는 없을까요?
질문A. 동일부위 계속 치료시 + 자동차상해 미접수시, 택시공제조합에서 9월 19일 이후 사고로 인한 치료인지, 자차운전사고로 인한 치료인지 관련해서 저한테 치료비 일부 반환소송 등 불이익은 없을까요?
-9월 20일, 9월 22일, 9월 24일 병원 방문 및 진료
(기존 택시 대인접수로 치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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