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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23년도 5월부터 육아휴직 중이며, 24년도 6월에 복직하여 24년도 7월에 퇴직예정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상태에서 추후 입사하게 될 회사에서 남은 육아휴직 2개월을 마저 사용하고
6개월을 회사를 다니게 된다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6개월을 전부 채우지 않더라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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