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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24.02.20

육아휴직 이후 개인 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후지급금 청구 시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1년 사용 이후 동일 사업장에서 복직하여 6개월 근무 한 이후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육아휴직 1년 사용 이후 회사에서 허가하여 별도의 개인 휴직을 6개월 사용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 개인휴직이 끝난 시점 이후의 6개월 뒤가 되는 것인 맞는지요?

- ex : 2023.1.1 ~ 2023.12.31 (육아휴직) // 2024.1.1~2024.6.30 (개인휴직) 인 경우,

동일사업장 복직 이후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 시점은 2024.7.1인지, 2025.1.1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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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 개인휴직이 끝난 시점 이후의 6개월 뒤가 되는 것인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을 일한 이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1일 이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휴직 사용후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한 이후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지급하므로 2024.7.1. 이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복직하여 실제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휴직을 사용했다면 해당 휴직 끝난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하여야 지급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