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 1년 사용 이후 동일 사업장에서 복직하여 6개월 근무 한 이후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육아휴직 1년 사용 이후 회사에서 허가하여 별도의 개인 휴직을 6개월 사용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 개인휴직이 끝난 시점 이후의 6개월 뒤가 되는 것인 맞는지요?
- ex : 2023.1.1 ~ 2023.12.31 (육아휴직) // 2024.1.1~2024.6.30 (개인휴직) 인 경우,
동일사업장 복직 이후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 시점은 2024.7.1인지, 2025.1.1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