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후 개인 휴직을 사용할 경우 사후지급금 청구 시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1년 사용 이후 동일 사업장에서 복직하여 6개월 근무 한 이후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육아휴직 1년 사용 이후 회사에서 허가하여 별도의 개인 휴직을 6개월 사용한 경우라면, 사후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 개인휴직이 끝난 시점 이후의 6개월 뒤가 되는 것인 맞는지요?
- ex : 2023.1.1 ~ 2023.12.31 (육아휴직) // 2024.1.1~2024.6.30 (개인휴직) 인 경우,
동일사업장 복직 이후 사후지급금 신청 가능 시점은 2024.7.1인지, 2025.1.1인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 종료 + 개인휴직이 끝난 시점 이후의 6개월 뒤가 되는 것인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개인휴직 후 복직하여 6개월을 일한 이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1일 이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휴직 사용후
복직하여 6개월을 근무한 이후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급여의 75%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고,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나머지 금액(25%)을 말하며,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는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지급하므로 2024.7.1. 이후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복직하여 실제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휴직을 사용했다면 해당 휴직 끝난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하여야 지급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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