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학원을 운영중인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지역가입자로 의료보험을 납입중인데
학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4대 보험을 원하셔서 가입하려고 하는데 저도 같이 직장보험으로 전환되면 이부분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경비처리 가능하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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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이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직장가입사업장으로 변경되므로 4대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전환후 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는 경비처리 하고 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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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대표자의 건강보험료는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되며, 근로자들의 회사부담분 4대보험도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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