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12am-8pm, 주 5일 근무) 프리랜서 근무 중으로 한달 전 4대보험 가입을 요청 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 전환을 승낙하셨고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싶었는데 몇일 전 급여 관련 변동 부분이 있다며 면담을 하시더니 4대보험 가입 시 제목에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장님이 내야 할 세금 10%까지 근로자인 저에게 부가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확인해 보니 올해 1월 고용 보험 피보험자 취득이 되어 4대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정규직이 되었으니 최대한 갈등 없이 업무를 지속하고자 하며 퇴사 시점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공제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넣게 되면 퇴사 시점까지 제가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전부 환급 받고 퇴직금 지급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