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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수달
우아한수달24.01.15

4대보험 사용자부담분을 근로자가 부담할 경우 취할수 있는 조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12am-8pm, 주 5일 근무) 프리랜서 근무 중으로 한달 전 4대보험 가입을 요청 드렸습니다.
원장님께서 전환을 승낙하셨고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 싶었는데 몇일 전 급여 관련 변동 부분이 있다며 면담을 하시더니 4대보험 가입 시 제목에 작성한 내용과 같이 원장님이 내야 할 세금 10%까지 근로자인 저에게 부가될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확인해 보니 올해 1월 고용 보험 피보험자 취득이 되어 4대보험이 가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정규직이 되었으니 최대한 갈등 없이 업무를 지속하고자 하며 퇴사 시점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공제를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 넣게 되면 퇴사 시점까지 제가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전부 환급 받고 퇴직금 지급에도 문제가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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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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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부과하면 위법입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그만큼을 뺀 금액을 그냥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될테니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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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년이내의 체불액은 가능하지만 모두 돌려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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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부담함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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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근로자의 4대보험료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산재보험은 회사 100% 부담) 만약 법과 다르게 회사에서

    4대보험 전액을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중

    어렵다면 나중에 퇴사후 신고하셔도 그동안 부당하게 공제된 4대보험료를 받을 수 있고 퇴직금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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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상 기재된 임금이 부당한 공제로 덜 지급된 것이기때문에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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