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홀쭉한쥐71
홀쭉한쥐71

시내버스 탑승중 사고에 대한 대인접수 거부시 처리방법

시내버스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차량과의 충돌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버스측에서는 보험접수를 안하고 치료비에 대한 실비 처리를 하자고 하고, 이후 치료비나 합의가 잘 안되면 보험접수를 해주거나 직접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1. 그냥 실비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실비 처리시 진료비를 개인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반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3. 실비로 처리시 합의가 잘 안되면,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난뒤에도 보험접수나 직접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개인의 실비 보험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사고가 난 경우 실무상 과실이 높은 쪽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며 버스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버스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괜히 사고 원인을 다른 것으로 하여 건강 보험 처리를 하고 실비를 타고 할 필요가 없으며 병원 초진 기록에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니라고 기재가 되는 경우 추후에 교통사고로 인정을 받기도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