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시내버스 탑승중 사고에 대한 대인접수 거부시 처리방법
시내버스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차량과의 충돌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버스측에서는 보험접수를 안하고 치료비에 대한 실비 처리를 하자고 하고, 이후 치료비나 합의가 잘 안되면 보험접수를 해주거나 직접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그냥 실비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실비 처리시 진료비를 개인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반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실비로 처리시 합의가 잘 안되면, 사고 이후 시간이 지난뒤에도 보험접수나 직접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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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버스에 승객으로 탑승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개인의 실비 보험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차량과의 충돌로 사고가 난 경우 실무상 과실이 높은 쪽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며 버스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버스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괜히 사고 원인을 다른 것으로 하여 건강 보험 처리를 하고 실비를 타고 할 필요가 없으며 병원 초진 기록에 교통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니라고 기재가 되는 경우 추후에 교통사고로 인정을 받기도 어려운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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