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과 독립된 곳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일정요건(만30이상, 결혼유무, 중위소득 40%) 에 만족하지 않으면 단독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소유한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를 체결할 경우 원칙상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자체는 문제가 안되나, 은행에서 전세대출은 거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직계존비속간 전세계약시 전세대출은 거부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당 오피스텔 입주시 전세대출은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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