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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명쾌한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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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있는 문서를 공문서를 사용해 없다고 통지서를 발행했는데

허위공문서 작성죄에도 해당하고

공용서류 무효죄에도 해당하나요

공용서류무효죄에 은낙도 있으므로

있는걸 없다고 통지한것도 공용서류 무효죄와 허위공문서 작성죄와 경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서류 자체를 은닉해서 없앤 것이 아니므로 공용서류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